자산운용전문인력 변경 공시
삼성FN리츠 2024-06-10 13:32 219
'부동산투자회사법' 제37조에 의거하여 당사의 자산운용 전문인력 변경에 대해 첨부와 같이 공시합니다.
자산운용전문인력_변경_신고_공문_20240610.pdf [210.31KB]